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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03. 탈원전 정책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원전 수출 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방안을 실천방안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출처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위원 박성중, 인수위원 김창경/남기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하여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설계수명 만료일 2~5년전 ➡ 5~10년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 현행 제도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수명 이후에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한울 원전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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