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측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은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혜택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범인은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역시 주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규정에 맞추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만 합니다. 모든 사업자들에게 해당됩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됨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위의 사항이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금 계산방법 1.(퇴사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전 1년간 상여금*3/12)= 3개월간의 총액 2. 3개월간의 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