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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하루삼십만원 2022. 1.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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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측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은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혜택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범인은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역시 주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규정에 맞추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만 합니다.

 

모든 사업자들에게 해당됩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됨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위의 사항이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금 계산방법

 

1.(퇴사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전 1년간 상여금*3/12)= 3개월간의 총액

2. 3개월간의 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 1일분의 임금

3. 1일분의 임금 * 30 = 1년분 퇴직금

4. 1년분 퇴직금 * 근무기간 =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기장에 따라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가 주택 급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티켓 가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해 계속 근로 기간에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을 합니다 .

 

퇴직금의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은 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등은 14일 내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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